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7 2020가단52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9. 2. 28. 작성 증서 2019년 제19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9. 2. 28. 작성 증서 2019년 제199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