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314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249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249호 양도담보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