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5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5. 4. 27. 작성 증서 2005년 제168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5. 4. 27. 작성 증서 2005년 제1683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