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53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 179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 179호 공정 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