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1경 부산 사상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 부산 사상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N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