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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2016.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20:3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8길 45-5에 있는 진양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평소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이 그 곳에 그 소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74,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 은색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 바 이의 카우

링 부분을 수리 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2016.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 울 미래로 2 DMC 파크 뷰 자 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임에도 외제 차가 주차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차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3. 03:00 경 위 DMC 파크 뷰 자 이 아파트에서,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미니 쿠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8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그 곳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8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그 곳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파 사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MC 센트 레 빌 아파트 또는 DMC 파크 뷰 자 이 아파트에 사는 도둑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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