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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7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3:5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YF소나타 승용차의 시가 125,092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같은 날 03:58경 E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300,000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빗자루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H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 차량의 시가 111,210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빗자루로 내리쳐 부수어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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