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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6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경 03:28 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자신들의 승용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28 경 위 오피스텔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쳐 수리비 180,0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30 경 위 오피스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친 후 야구 방망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728,8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03:34 경 위 오피스텔 지하 4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및 후 미등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서 수리비 1,490,0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사이드 미러, 후미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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