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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6 2020고단351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12』 피고인은 2020. 2. 16. 경 피해자 B과 운전 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건으로 202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 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5. 04:41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뒤편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을 발견한 뒤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내려치고, 위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0. 03:26 경 부천시 F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 1 항 기재 차량을 발견한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4회 내려치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5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583』

3. 특수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20. 2. 16. G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와 다툼이 생겨 G4 렉스 턴 승용차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특수 재물 손괴로 형사 입건된 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02:58 경 부천시 F 빌딩 앞 도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 가로 9cm, 세로 19cm, 높이 5cm) 을 집어 들어 위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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