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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고정1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23:3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사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포 티지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자신의 몸으로 강하게 밀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117,8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사이드 미러가 깨진 것일 뿐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제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완전 분리가 되도록 망가 트려 놓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 사이드 미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망가졌는데 피고인이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찼는지 몸에 맞았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고, 다만 몸이나 무릎에 닿은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 발로 찼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 예요” 라는 질문에 “ 떨어져 있는 것을 또 발로 ”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사이드 미러 파손 경위에 관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몸으로 밀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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