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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8 2017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처음 거래하면서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직원 E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담당직원에게 “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5.부터 2016. 3. 28.까지 8회에 걸쳐 선동 오징어 등 식 자재 시가 합계 91,170,0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부터 2016.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식 자재 등 시가 합계 675,187,80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롯데 제과 주식회사 천안 영업소 피해금액 등 특정)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납품 내역 등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검토 )에 첨부된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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