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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피해자 G은 ‘H’, 피해자 I은 ‘J (K)’, 피해자 L은 ‘M’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식 자재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중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식 자재를 공급해 주면 즉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했고 사채업자에게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일수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중식당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오토바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 식당에서 173,5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9,630,516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 식당에서 609,6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37,4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의 순번 18번의 피해금액 387,500원은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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