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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4 2016고단18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5) 피고인은 2015. 7. 16.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서 ‘D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경 위 병원 총무과장인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G’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우리 병원에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3개월 후부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76,950,900원을 미납하고, 이전 식 자재 납품업체의 대금을 계속 미납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 병원에 합계 1,404,445,824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2. 경 대파 등 524,889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47,507,456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 위 병원 간호부장인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병원에서 ‘J’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간호 복 50벌이 필요한 데, 간호 복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6월 말경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간호 복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7. 경 간호 복 50벌 등 3,843,4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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