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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 운영의 ‘F’ 과 첫 거래 당시 거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인의 직원 G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에게 ‘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기존의 외상 채무와 함께 고춧가루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 및 같은 달 10. 경 2회에 걸쳐 고춧가루 합계 2,000kg 시가 13,6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 운영의 ‘ 주식회사 K’ 와 첫 거래를 하면서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속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7회에 걸쳐 고춧가루 등 식 자재 합계 131,27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 운영의 ‘ 주식회사 M’ 과 첫 거래 당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한 후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3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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