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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864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7.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주방 재료의 발주관리, 식 자재 납품 검수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식 자재 납품 업체의 선정 및 납품 물량 결정, 납품 계약 유지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식 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인 'G' 의 대표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F’ 식당에서 A으로부터 ‘F 식당에서 필요한 식 자재를 G으로부터 납품 받고, G이 납품하는 식 자재에 대해 식 자재 납품 검수를 까다롭지 않게 해 주며, 다른 식 자재 납품업체보다 G이 비용이나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납품물량을 줄이지 말고 계속 G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을 받도록 해 달라’ 는 등 G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8. 공소장에는 2017. 4.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A으로부터 G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경 위 ‘F’ 식당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G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B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18. 공소장에는 2017. 4. 2. 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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