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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5 2014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대학교 J 대학교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하였던 ㈜K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I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생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으면서 “ 식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은 2011년 경부터 감소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부터 2013. 9. 26.까지 식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95,785,01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대학교 J 대학교 학생 식당에 식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합계 217,843,119원 공소장에 기재된 ‘239,248,521 원’ 은 계산상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편취금액( 원) 1 13.3.2 .-13.9 .26. I 대학교 변제능력 없음에도 식 자재를 납품 받아 그 대금을 미지급 C 95,785,015 2 12.1.11 .-13.9 .24. I 대학교, J 대학교 〃 D 96,661,565 3 13.3.1 .-13.9 .26. 〃 〃 M 5,988,900 4 13.4.3 .-13.9 .23. I 대학교 〃 ㈜F 19,407,639 합 계 217,843,119원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 동안 거래를 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어 그동안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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