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31. 00: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놀던 중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를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근처 제크 고기 집으로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53 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부축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는 이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 경 위 모텔 203호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은 순서대로 각 1 회씩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31. 06:00 경 위 H 모텔 203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 B가 벌거벗은 채 의식이 없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9: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B에게 가항 기재 동영상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I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