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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B(여)와 교제하였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7.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갤럭시S6)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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