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즉석만 남을 통해 피해자 D( 여, 22세 )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10. 9. 00:0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7. 10. 9. 05:00 경부터 06:45 경 사이에 위 모텔 508호에서,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간음을 끝낸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내려오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침대에 올라가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7. 10. 9. 05:00 경부터 06:45 경 사이에 위 모텔 508호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텔에 입 출입하는 사진, 피해자의 착의 사진, 현장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CD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성기 삽입 동영상 확인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