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1. 19: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 E(여, 3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등을 약 19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 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 성 피해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