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14:30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4번 망루 인근에 있는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그 일행들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3. 14:31경 위 백사장에서 마치 피고인 A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위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 옆에 접근하여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인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