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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 14:30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4번 망루 인근에 있는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그 일행들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3. 14:31경 위 백사장에서 마치 피고인 A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위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 옆에 접근하여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인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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