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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채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상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위 모텔 방 화장실 바닥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광진구 B여관 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상체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5:0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F 등 피고인의 친구들 9명이 참여자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 촬영물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3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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