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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정5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 19: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F 외 1명으로부터 유흥을 돋우는 속칭 “ 도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에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F 외 1명에게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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