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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7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로 서로 모녀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22:14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손님 G에게 1개 당 4,000원인 카스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 자에 출입한 손님 G으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노래 연습장 운영자인 자신의 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현장촬영 동영상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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