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기흥구 E에서 ‘F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노래 연습장의 사업자로 서로 모녀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22:14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손님 G에게 1개 당 4,000원인 카스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 자에 출입한 손님 G으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노래 연습장 운영자인 자신의 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현장촬영 동영상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