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7. 22:00 경 위 'C '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12,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