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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 업주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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