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 D( 남, 57세)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모르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장 손님인 D( 남, 57세) 외 1명에게 소주와 안주 등 합계 7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수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