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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정1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3. 20:19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5 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와 함께 노래 방비, 주류, 도우미 비용으로 75,000원을 받고, 도우미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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