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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6가단16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4. 21. C에게 21,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C가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가 C의 채무를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내용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 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사실이 추정되어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 성립이 추정되나, 만일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 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5. 4. 21., 지급기일 2016. 1. 2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성남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작성되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위 약속어음 중 발행인란의 “C”의 이름과 발행인 주소란의 기재 부분은 C의 필적에 해당하고, C의 이름 기재 부분 옆에 날인된 인영이 C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일치하는 사실, 원고는 C로부터 2015. 4. 2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 중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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