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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46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0.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상환기일을 특정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들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04년경 하나로마트 당첨권 수령 용도로 백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다투는바, 우선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백지 상태인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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