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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2349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 2. 20. 작성 증서 2012년 제26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5. 26.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1.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원리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남편 E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E,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11. 5. 25., 지급기일 2011. 11.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5. 26. 작성 증서 2011년 제9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D는 2011. 6. 2.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원리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발행인 D, 수취인 E,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11. 6. 2., 지급기일 2011. 12.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승 2011. 6. 2. 작성 증서 2011년 제21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D는 2011. 8. 1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2.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원리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3 차용원리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와 D,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1. 8. 19., 지급기일 2012. 2.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8. 19. 작성 증서 2011년 제14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3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D는 이 사건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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