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411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30.경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동안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합계 96,119,270원 중 61,119,270원을 지급한 후 2014. 2. 19.경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3,500만 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2014. 3. 15.부터 2014. 7. 15.까지 매월 15일에 700만 원씩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