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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8504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마케팅, 위탁관리업(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때 2014. 4.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원고 A의 퇴직금 2,343,250원,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원고 B의 퇴직금 2,778,2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퇴직할 당시 피고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서에는 “향후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5.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 A은 미지급 임금 2,492,281원, 퇴직금 1,257,676원을,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1,403,061원, 퇴직금 889,451원을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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