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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296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1,198원과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는 2001. 3. 11.부터 2015. 1.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퇴직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8,101,561원과 퇴직금 39,500,890원 합계 47,602,4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5. 7.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금과 퇴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47,602,451원을 공탁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 공탁금은 위 임금,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전부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일부 변제로서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임금,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위 임금,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는바, 위 임금, 퇴직금 중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각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5. 2. 14.부터 위 공탁일인 2015. 7. 2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21,198원(= 47,602,451원 × 20% × 158일/365일, 원 미만 버림)과 위 임금, 퇴직금 중 43,481,253원(= 공탁금 - 지연손해금)이 위 공탁금에 의하여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금과 퇴직금 4,121,198원과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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