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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153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1,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6. 9. 3.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43,186,668원과 퇴직금 9,404,799원 합계 52,591,467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591,4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 설립일 2007. 3. 19. 이전인 2006. 9. 3.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설립한 이후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만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 착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원고의 근로개시시점부터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14. 2. 1.이후부터 체납된 임금과 2010. 12. 1.이후부터 산정한 퇴직금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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