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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나5533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6. 7.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리 가공 및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2011. 1. 초경부터 2015. 7. 31.까지는 원고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상호간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합계 21,800,0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1,800,000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4,481,238원(원고 개인에게 고용되었던 2011. 1. 초경부터 2015.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8,962,477원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17,318,7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06. 7.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운영의 회사 및 원고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약정에 기하여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용도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 주식회사 내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의 약정을 하였다

거나 그 약정에 기하여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용도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13. 3. 18.경 원고 소유의 에어컨을 절취하여 원고에게 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2013.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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