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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노45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단 유탈과 심리 미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서 한 화훼 재배행위에 대하여 수용 재결에서 영업 보상을 인정받지 못해 이의 신청하고 영업 손실 보상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객관적인 검증과 감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하고자 일시적으로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을 인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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