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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6고정52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6. 2. 15.까지 과천시 D에 소재하는 본인 소유의 지장 물( 비닐하우스) 이 F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지장 물의 이전 요청을 받고 서도 영업 보상과 생활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관보,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지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뤄 지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이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장 물을 자진 철거하여 위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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