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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6고정198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시행하고 한국 감정원이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공구 )에 편입되는 과천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화훼 원을 운영하며 지장 물( 비닐하우스 등)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15. 10. 22. 경 과천시 E에 대하여 수용 재결처분이 이뤄 졌고, 2015. 11. 23. 자로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까지는 위 토지에 있는 지장 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보상, 생활 대책 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 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건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관보,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이 지장 물을 이전하더라도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보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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