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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6고정5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D, E에서 F 상호로 화훼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위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 물( 비닐하우스 1동) 의 소유자로서 위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국토 교통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G ’에 편입되는 지장 물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2.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처분하고 한국 감정원에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5. 11. 23. 수용 개시일까지 위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토지 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뤄 지기 전까지 현장 보존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이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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