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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6고정257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과천시 H,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10. 3. 19. K 사업과 관련된 국토해 양부 고시 L가 공표되었고, 2015. 10. 22.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 중인 ‘J’ 화훼 비닐하우스의 손실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까지는 위 토지에 있는 지장 물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이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영업 보상, 생활 대책 수립 등을 이유로 수용 개시일까지 지장 물 중 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된 물건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1. 재결서, 보상금 내역, 공탁서( 사본)

1. 한국 감정원 평가서 사본

1.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변론 종 결시까지 도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장 물의 인도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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