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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6고정79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화훼 판매업을 하던 중, 위 토지가 F 경 국토 교통부장관이 승인 고시한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장 시행의 ‘G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편입되었으므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처분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경까지 위 토지 지장 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1.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서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관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과는 없었던 점, 지장 물을 자진 철거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보상 관련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 보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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