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마트에서 막걸리 두 병을 외상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마트 앞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10:30경부터 11:14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내가 뭘 잘못 했냐, 가만 안두겠다, 어디 한번 보자,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