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01:17경 위 D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인데 그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14:10경 위 D마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가지고 피해자 C이 서 있는 카운터로 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에 맥주병 1병씩을 들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이를 부딪치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찾아 온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