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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0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F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정육코너 앞 바닥에 누워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밖에서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에게 “내 자전거를 마트 앞에 두고 갔는데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소리를지르는 등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9:00경 위 ‘F 마트’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인근 I마트에서 구입한 쌀을 내려놓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왜 배달을 안해주냐”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I마트에서 구입하였으니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자,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가게의 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왜 여기 오줌싸면 안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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