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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단1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5.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08:39경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근무하는 ‘E마트’에 찾아가 1병에 1,100원인 막걸리 3병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3,000원만 지불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 죽인다 너 나한테 죽어볼래 못생겨가지고 너 같은 게, 너 혼자 사니”라고 욕을 하고 소리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신고했냐 씨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하면서 1병에 1,100원인 막걸리 1명을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후 다시 수중에 있던 800원만 내고 막걸리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마트 진열대에 주저앉아 욕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위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봉지를 머리에 베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마트를 찾아온 손님들의 이동경로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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