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5. 9.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16:36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후 위 마트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술 사달라”라고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9.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꺼낸 후 바닥에 앉아 이를 마시고,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다른 손님에게 “술 사달라”라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0:49경 서울 강서구 I빌딩 1층 ‘J편의점’에서, 위 J편의점 종업원인 K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인 위 J편의점 점주 소유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업무방해 병합사건에 대한 범행 장면 관련 동영상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