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 죽고 싶냐, 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13: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쳐다보자 이에 그 손님들에게 “밥이나 쳐 먹지, 뭘 쳐다봐, 이 씨발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66세)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똑바로 살어, 개새끼야, 네가 식당을 하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