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2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7. 15:30~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통로에서 “샤넬(유한회사)”가 1994년 12월 28일 상표등록하고, 2004. 6. 1.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상표전용사용권이 있는 등록상표(등록번호:0304800호)와 유사한 상표(CHANEL)와 로고가 있는 샤넬장갑 4개를 강남역 환승통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객들을 상대로 1개당 2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샤넬(유한회사)의 상표권 및 상표전용권을 사용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물품판매장면 사진 촬영건)

1. 수사보고(샤넬 상표등록원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