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 00: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좌판을 깔아 놓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D로 상표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통 지갑 4개 및 가방 3개를 1개당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프랑스 유명상품 '샤넬'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지갑 1개를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